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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퇴사 후 직접 챙겨드린 '이것', 5월에 세금 환급 챙기는 법
안녕하세요, 탭첵입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퇴사를 하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고 연말정산을 알아보다 보니, **중도 퇴사자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더라고요.
"회사 그만뒀는데 세금을 또 내라고?" 걱정하시던 어머님께 제가 직접 **환급금 찾아드린 비결**, 지금 공개합니다!

💡 탭첵의 한 줄 설명
"퇴사할 때 기본 공제만 적용되어 세금을 더 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5월에 재직 당시 썼던 카드값, 의료비**를 추가로 신고하면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퇴직 축하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신고 전 필수! '결정세액'을 확인하세요
무작정 신고하기 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맨 아래를 보세요.
✔ 결정세액이 '0'이다: 이미 낼 세금을 다 돌려받은 상태라 더 받을 돈이 없습니다.
✔ 결정세액에 '숫자'가 있다: 5월 신고를 통해 그 숫자만큼 **세금을 더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탭첵이 알려주는 실전 무릎팍 도사 팁
✅ 재직 기간 지출만 공제 가능!
퇴사 후 '백수' 상태에서 쓴 병원비나 카드는 공제가 안 됩니다. **1월부터 퇴사한 달까지만** 사용한 내역을 홈택스에서 기간 설정하여 자료를 뽑으세요.
✅ 이전 회사 연락 안 해도 됩니다!
전 직장에 전화하기 껄끄럽죠? 3월 중순 이후 홈택스(My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놓치기 쉬운 영수증 챙기기!
안경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수동으로 꼭 챙겨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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