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맞벌이 부부들은 "누구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연말정산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의 첫 단추: '정보제공 동의' (누락 주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입니다. 아무리 지출이 많아도 이 절차가 없으면 배우자 화면에 내역이 뜨지 않습니다. 저 역시 오늘 이 부분을 놓쳐서 크게 당황했는데요, 여러분은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원칙: 공제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자료를 제공할 사람(부인, 부모님, 자녀 등)**이 직접 인증을 통해 동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팁: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간편인증으로 1분 만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전업주부 가구: 배우자에게 지출 몰아주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본인의 지출을 소득이 있는 배우자 쪽으로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아내 명의의 카드 사용액도 배우자의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및 의료비: 본인 명의의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안경 구입비, 병원비 등도 배우자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학원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학원에 연락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3. 맞벌이 부부: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까?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소득 격차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짜야 합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은 고소득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공제 문턱을 넘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정보제공 동의를 마쳤다면 이제 세부적인 지출 내역을 챙길 차례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지역화폐 설정법이나 놓치기 쉬운 수동 영수증들은 자칫하면 공중분해 되기 쉽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지역화폐 앱 소득공제 설정법'**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글이 도움 되셨다면 하단의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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